[일반]
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2017-01-14 21:39:08
대구수산교회
조회수 1148
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: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기부금영수증은 본인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2)헌금은 십일조, 감사, 생일, 총회, 일천번제, 절기헌금이 해당되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헌금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.
3)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를 받을 경우 교회와 개인 모두 가산세와 국세청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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